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세대의 두 통장도 세금우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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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세대의 두 통장도 세금우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입자들이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가진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에 모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입자들이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세대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들이 각 세대를 하나로 합쳐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되었다. 그 결과 같은 세대가 두 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되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각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2통장 모두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2개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각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친 경우에도, 가입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면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97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같은 세대의 두 통장도 세금우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1)
원 제목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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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