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세금우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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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세금우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통장이면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고 나머지 통장의 이자소득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대 합가로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중복통장이면 하나를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고 나머지 통장의 이자소득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결혼·직계존속 동거부양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중복 여부는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둘 이상의 세대를 하나로 합쳐 둘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는 것이며,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통장을 본인이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의 이자소득 등은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증빙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합가로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세금우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결혼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는 경우,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본다.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통장의 이자소득 등에는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17 (<time datetime="2000-03-06">2000.03.06</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면 세금우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50)
원 제목
중복통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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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