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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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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회사에 지급한 시기와 관계없이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투자신탁운용회사의 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판매회사에 지급한 시기와 관계없이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익증권 환매로 발생한 손실 중 운용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수익증권 환매가 이루어졌다. 환매 지급액의 차이에서 발생한 손실 중 운용회사가 부담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 환매에 따라 부담하는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7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8)
원 제목
채권 손실부담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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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