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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추가금액은 조세협약상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를 제외하면 협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인지를 물었다.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를 제외하면 협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제외)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 판매로 현금거래나 통상적인 대금 결제방법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제외합니다.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의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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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059 (<time datetime="2002-11-13">2002.11.13</time> 회신), "장기할부 추가금액은 조세협약상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2)
- 원 제목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