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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의존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국제조세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타방법인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는 일방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국제조세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타방법인이 일방법인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한다.
질의요지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국조46017-51, 2002. 4. 1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타방법인이 제공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 국제조세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면 타방법인이 일방법인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46017-5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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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16 (<time datetime="2002-07-09">2002.07.09</time> 회신), "무체재산권 의존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29)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