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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한공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3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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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유한공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한공사가 법인격 있는 단체 등으로 취급되면 배당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중국 유한공사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한공사가 법인격 있는 단체 등으로 취급되면 배당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해당 유한공사의 법인격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인정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중국에 제조업을 하는 유한공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거주자는 해당 유한공사에서 출자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중국에 유한공사(제조업)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유한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중국에 유한공사(제조업)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유한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347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중국 유한공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0)
원 제목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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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