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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사업과 관련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감면사업용 기계장치의 처분손익과 예금 관련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사업과 관련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자금의 원천과 인가사업의 관련성 및 매각이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해 수입이자나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했다.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해 고정자산처분손익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 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2003.03.31)】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 관련 소득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 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정경제부 국조46017-44(2003.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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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20 (<time datetime="2003-04-07">2003.04.07</time> 회신), "기계장치 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5)
- 원 제목
-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