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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조기 해지 시 전액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분할납입식 근로자주식저축을 최종 불입일부터 1년 이내 해지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해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최종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에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한다.
질의요지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6항의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6항의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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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44 (2002.12.27 회신), "근로자주식저축 조기 해지 시 전액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2)
- 원 제목
-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