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계권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39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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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권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독일 법인에 지급하는 월드컵 TV중계권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상 국내방송사가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일부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급 대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일부만 국내방송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과세표준은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에 월드컵 TV중계권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과세표준은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92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중계권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4)
원 제목
중계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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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