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6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자소득은 한국의 이자소득세에서 면제된다.

독일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자소득은 한국의 이자소득세에서 면제된다. 독일의 주와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금융기관을 전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Girozentrale)은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다. 이 은행이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은행 (Girozentrale) 〔○○은행(중앙결제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 (Girozentrale) 〔○○은행(중앙결제은행)〕 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세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경우,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회답

○○은행(Girozentrale)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62 (<time datetime="2002-03-29">2002.03.29</time> 회신), "독일 정부 소유 은행의 이자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7)
원 제목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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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