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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 중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 관련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거래 시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외화표시어음·외화예금증서를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이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을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 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채권 등의 이자 지급 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8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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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08 (2003.05.06 회신),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7)
- 원 제목
-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