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회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54회신일 2003.04.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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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1

구매회원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쇼핑몰 사업자가 협력업체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매회원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수수료의 회원 지급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는 회원이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사업자는 사전 공시 없이 그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회원이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4 (2003.04.11 회신), "구매회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0)
원 제목
구매회원이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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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