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구매회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회원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쇼핑몰 사업자가 협력업체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매회원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수수료의 회원 지급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는 회원이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사업자는 사전 공시 없이 그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회원이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4 (2003.04.11 회신), "구매회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50)
- 원 제목
- 구매회원이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