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손해배상공동기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28회신일 2002.01.0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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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4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해당 기금은 민법상 조합이며 각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다. 금융기관이 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금융기관은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유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인 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28 (2002.01.04 회신), "손해배상공동기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4)
원 제목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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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