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보다 클 때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를 물었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된 점이 감액 순서 변경의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여 자산계정을 감액하는 경우이다.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개정 시 삭제되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
회답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한다.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 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08 (<time datetime="2002-11-25">2002.11.25</time> 회신),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27)
- 원 제목
-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자산의 감액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