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보다 클 때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를 물었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된 점이 감액 순서 변경의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여 자산계정을 감액하는 경우이다.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 개정 시 삭제되었다.

질의요지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시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

회답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한다.

이유

법인세법기본통칙 25-0…2 제2항 제1호의 “이연자산”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 시 삭제되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08 (<time datetime="2002-11-25">2002.11.25</time> 회신),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27)
원 제목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자산의 감액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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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