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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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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의 손실보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운송계약과 별도로 약정한 환율차손 보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의 손실보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운회사와 일정기간 확정금액으로 운송용역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별도로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에서 생기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고,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약정했다.

질의요지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운송용역업자(이하 “해운회사”라 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 확정된 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운송비와는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되 운송계약의 해지시에도 당해 법인이 해운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손실보전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해운회사로부터 일정기간 확정금액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면서, 운송비와 별도로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 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고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 손실보전금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12 (<time datetime="2002-10-01">2002.10.01</time> 회신), "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17)
원 제목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