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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관리보수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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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투자조합 관리보수는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보수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조합 관리보수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관리보수 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 비율로 산정된다면 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에 가액이 확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를 받는다. 관리보수는 조합의 각 회계연도 말 평균투자금액 등에 사전 약정된 특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0호)상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조합의 각 회계연도말 기준 평균투자금액 등에 사전약정된 특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보수의 가액이 확정되는 날(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관리보수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의 투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상 관리보수의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가가 조합의 각 회계연도 말 기준 평균투자금액 등에 사전 약정된 특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될 것.

2. 관리보수의 가액이 확정되는 날인 조합의 각 회계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88 (<time datetime="2002-06-12">2002.06.12</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 관리보수는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89)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산 시 계상하는 미수수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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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