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 운영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운영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단이 시설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61 (<time datetime="2002-06-07">2002.06.07</time> 회신), "시설 운영부담금 징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88)
원 제목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