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감소로 생긴 감자차손도 유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감소로 생긴 감자차손도 유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정유보초과소득 산정 시 자본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하면서 감자차손이 발생하였다. 이 감자차손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반영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자본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9 (<time datetime="2002-04-04">2002.04.04</time> 회신), "자본감소로 생긴 감자차손도 유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50)
원 제목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산정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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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