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6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택시운송법인이 받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 등을 확인해 지급하고 수령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된 보조금 예산 범위에서 택시운송법인이 지출한 유류대와 사용량 등을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업 법인에 지급하는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에 따라 배분된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유류대를 기준으로 그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에게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법인의 동 보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62 (<time datetime="2003-03-10">2003.03.10</time> 회신), "택시 유류대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0)
원 제목
유류대교부금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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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