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은행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모든 직접세가 면제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주식 투자소득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은행 자체 자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모든 직접세가 면제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럽부흥개발은행이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201, 2001. 12. 7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유럽부흥개발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국내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국조46017-201, 2001. 12. 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20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41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20)
원 제목
유럽부흥개발은행이 국내의 채권 등에 투자시 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