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359회신일 2001.06.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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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7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의 재산이 종중회원 등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회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질의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종중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회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질의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59 (2001.06.07 회신),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58)
원 제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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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