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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안이 시행됐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관련법령 등은 당시 개정되지 않았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관련법령 등은 당시 개정되지 않았다. 방안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세제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확대 기한은 2002. 12. 31까지이고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 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세제지원 방안의 시행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 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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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86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안이 시행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4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