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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용 방오도료와 신나는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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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도료와 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업용 어망에 쓰는 방오도료와 신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방오도료와 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어업용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어업용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 어망에 사용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어업용 어망에 사용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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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6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어망용 방오도료와 신나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7)
- 원 제목
- 어업용 선박의 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 신나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