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습상속인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의 대습상속인 손자 2명 모두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습상속인인 손자 2명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서 질의의 경우 대습상속인 손자 2명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습상속인인 손자 2명에게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 제11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습상속인 손자 2명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64 (<time datetime="1998-05-29">1998.05.29</time> 회신), "대습상속인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6)
원 제목
대습상속인의 미성년자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