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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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함.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7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15)
원 제목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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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