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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명의의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등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사업장이다.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물을 임대할 때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체 명의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받아 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등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사업장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배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한 한 건물의 소유자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였다. 단체 명의로 한 임차인과 계약하여 임대료를 받고 소유자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 대표자를 선임한 후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며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의 경우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1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자들로서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후 동 임의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동 임의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임대사업장이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들의 임의단체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인이 구분등기하여 소유한 1개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한 후, 단체 명의로 1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단체 명의로 지급받아 각 소유자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등 소득세법 기본통칙1-1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임대사업장은 공동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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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1 (<time datetime="1998-08-13">1998.08.13</time> 회신), "임의단체 명의의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61)
- 원 제목
- 수인이 소유한 건물을 소유자가 임의단체구성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공동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