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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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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아 건설 중인 신축용 부지는 포함되지만 매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와 매각 중인 임대주택·부속토지의 재평가대상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아 건설 중인 신축용 부지는 포함되지만 매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신축용 부지는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재평가일 현재 임대사업 승인을 받은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재평가일 현재 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 중이거나, 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과 부속토지의 매각을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와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매각 중인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가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97.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사업 승인을 얻어 건설 중인 임대주택 신축용 부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따른 재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재평가일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 중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매각이 진행 중인 것과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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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2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건설 중인 임대주택 부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9)
- 원 제목
- 임대주택 및 부수토지의 자산재평가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