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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 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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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용도에 쓰지 않은 공제세액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준비금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사망했다. 필요경비에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 산입되어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97.12.13 개정전 법률 제5195호)에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소득세 상당액(공제받은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같은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공제세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
회답
1. 공제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2.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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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0 (1998.01.26 회신), "개인사업자 사망 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