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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1993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다.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별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1993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1993년 중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 사업인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1993.12.31.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유형고정자산금액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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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7 (<time datetime="1998-12-28">1998.12.28</time> 회신),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5)
- 원 제목
-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정비공장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93년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