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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규정하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5조 및 제27조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제외되므로 해당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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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8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운용리스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01)
- 원 제목
- 금융리스로 계약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