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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 수용 시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1993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 이후 수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199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 제16조제3항제2호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
본문(원문)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3.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94.1.1 이후 수용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
회답
′93.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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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16 (<time datetime="1998-12-15">1998.12.15</time> 회신), "1993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 수용 시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1)
- 원 제목
- ′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수용시 감면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