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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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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면 지방이전중소기업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 폐업 후 농어촌지역에 같은 대표자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면 지방이전중소기업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이다. 수도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농어촌지역에 새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 이후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질의요지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일부 자산만 양수하고 농어촌지역에 동일 대표자와 업종의 법인을 신설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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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30 (1998.12.09 회신),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8)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