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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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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채비율은 합병법인, 기존부채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기관 부채상환 전후 합병한 경우 부채비율 계산에 쓸 자기자본을 물었다. 부채비율은 합병법인, 기존부채비율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각 자기자본이 해당 납입자본금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에 법인이 합병했다. 부채비율과 기존부채비율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 합병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하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며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후 합병한 경우 부채비율과 기존부채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 적용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 및 제18항을 적용함에 있어

1. “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하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며,

2. “기존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1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의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83)
원 제목
기준부채비율 계산시 자기자본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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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