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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 당시 과세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건설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내 건설업을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 당시 과세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 폐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전환 후 3년 내 건설업을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7.12.13 법률 제5417호)제14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3년 내 건설업을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7.12.13 법률 제5417호) 제14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 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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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3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회신), "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7)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의 업종 전환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