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로 다른 수출지역의 준비금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수출지역의 준비금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면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한다.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겹치지 않을 때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각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면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은 구분된다.

질의요지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10%미달 수출지역과 제3호에 규정하는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고 각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의 10%미달 수출지역과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고 각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2 (<time datetime="1998-12-03">1998.12.03</time> 회신), "서로 다른 수출지역의 준비금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6)
원 제목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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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