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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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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법인이 같은법시행령상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을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75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3)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을 농지외 소득으로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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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