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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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대금 전액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고 양도대금 전액을 증여해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대금 전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주주 등이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전액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2 (<time datetime="1998-11-26">1998.11.26</time> 회신), "주주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에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70)
원 제목
주주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감법상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