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2회신일 1998.11.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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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7

계획에 없는 부채의 상환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경승인된 내용의 요건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에 없는 부채의 상환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경승인된 내용의 요건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채는 부동산 양도일에 상환해야 하며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사안이다. 당초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제2항에 규정하는 사채를 상환시에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여야 하며

3) 같은조 같은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에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한편, 내국법인이 당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받고 그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부채 등을 상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제2항에 규정하는 사채를 상환할 때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3. 같은 조 같은 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에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내국법인이 당초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협의회로부터 변경승인받고 변경승인된 내용에 따라 각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2 (1998.11.17 회신), "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6)
원 제목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부채가 아닌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