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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지방 이전한 공장의 법인세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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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맞춰 1998년 말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를 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공장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춰 1998년 말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를 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제42조를 적용받을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같은 날까지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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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2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기한 내 지방 이전한 공장의 법인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4)
- 원 제목
- 93.12.31. 개정 조감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 조감법 §42조를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