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갚지 않고 적립한 뒤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해당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는 사채를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해당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1 (1998.10.29 회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3)
- 원 제목
- 토지를 양도하는 날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차후에 부채를 상환하여도 감면적용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