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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81회신일 1998.10.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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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갚지 않고 적립한 뒤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해당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는 사채를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해당 적립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1 (1998.10.29 회신), "부채상환적립금으로 나중에 상환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3)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는 날에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한 후 차후에 부채를 상환하여도 감면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