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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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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외화로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잔금청산일까지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면 그 전에 상환한 계약금 등도 부채 감소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받은 날 원화로 환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잔금청산일 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계약금 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중 양도일부터 1년이내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 등 양도대금을 외화로 지급받는 날에 원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계약금 등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잔금청산일 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계약금 등을 포함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로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대상소득금액 산정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 중 양도일부터 1년 이내 금융기관 부채 감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화로 지급받은 날 원화로 환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잔금청산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에는 잔금청산일 전에 상환에 사용한 계약금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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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8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외화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60)
- 원 제목
- 양도대금을 외화로 받아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소득금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