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을 때 감면규정 적용 순서를 물었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액 합계가 같은 법의 한도액을 초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제57조 및 제67조의 13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동법 제88조의 3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규정별 적용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제57조 및 제67조의 13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동법 제88조의 3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1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8)
원 제목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시 감면세액을 감면규정별로 구분하는 구분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