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을 때 감면규정 적용 순서를 물었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액 합계가 같은 법의 한도액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제57조 및 제67조의 13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동법 제88조의 3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규정별 적용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제57조 및 제67조의 13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동법 제88조의 3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1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8)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시 감면세액을 감면규정별로 구분하는 구분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