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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해지로 확정된 당좌차월도 감면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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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법인의 부도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뒤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잔액이 부채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당좌차월 잔액이 부채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되어 확정된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2항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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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6 (<time datetime="1998-10-20">1998.10.20</time> 회신), "약정 해지로 확정된 당좌차월도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6)
- 원 제목
- 법인의 부도 등으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세액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