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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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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부지 조성 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부지조성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의 토지 조성공사를 하였다. 해당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조성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2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54)
원 제목
법인이 공장부지 조성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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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