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도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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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도 부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0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도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40)
원 제목
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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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