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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액공제의 투자 개시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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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에서 최초 투자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 개시는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시행령이 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8.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이다.
질의요지
98.8.1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98.8.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98.8.10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이 경우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조제6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8.1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에서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98.8.10 대통령령 제15,860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경우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란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를 개시하는 때로서 동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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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95 (<time datetime="1998-08-25">1998.08.25</time> 회신), "개정 세액공제의 투자 개시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6)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시기에 있어 투자를 개시하는 때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