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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을 두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해당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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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8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양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3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