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지법인 수출액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법인 수출액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외화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수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했다. 그 수출로 외화수입금액을 획득했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이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법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2 (<time datetime="1998-07-31">1998.07.31</time> 회신), "현지법인 수출액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8)
원 제목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