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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부채도 감면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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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한 부채도 감면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해당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부동산 양수자가 승계한 양도법인의 부채가 감면상 부채상환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해당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은 부채상환·시설취득 사용액이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려 하였다.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이 붙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상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 규정의 사업양도ㆍ양수를 통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법인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10 제2항 제3호 규정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그 양도대금중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한 금액과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복자산 등이라 함은 사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9에 따른 사업양도·양수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양도법인의 부채를 승계한 경우, 그 부채가 감면 규정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답

양도법인의 부채를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부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10 제2항 제3호의 부채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양도대금 중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한 금액과 생산성향상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중복자산 등은 사업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1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68 (<time datetime="1998-07-24">1998.07.24</time> 회신), "인수한 부채도 감면상 부채상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22)
원 제목
양도법인의 부채 승계 조건으로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조세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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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