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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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대여는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대여에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대여는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기술비법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 출원 중인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외)으로서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1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출원 중인 기술의 양도도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19)
원 제목
특허 출원중에 있는 기술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소득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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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